[속설의 진실] "군대 빨리 온나~ 어렵지 않네"

  • 5년 전
대한민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의무병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2년간의 군 생활에 대해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의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군대를 가야 할 나이의 남자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군대를 안 가려면 000해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속설들이 검증 없이 진실처럼 구전되어 오면서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속설의 진실-병역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 편에서는 또 다른 병역 면제와 관련된 속설들을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원입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간다?"

지난 2009년 비보이 멤버들이 집단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정신이상자로 위장하는 수법의 병역 면탈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추적관찰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며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정이후에 위장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추적관찰에 의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정신질환자가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위장 사례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현역 입대의 조치를 내린다.

"멀미약 '키미테' 이용, 동공운동장애 유발"...병역 면탈 신종 속설도 생겨

지난달 병무청은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를 이용, 일시적으로 동공을 확대시키는 수법으로 '외상에 의한 동공운동장애'란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모씨(27세)등 9명을 적발했다.

이를 "병역 면탈의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한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가 이처럼 지능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부터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한데 따라 현재는 징병검사장에 사법경찰관이 배치돼 병역 면탈 시도 혐의자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중을 감량하면 군대를 안 간다?"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내년 입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엄태의(21세, 충남 천안)씨는 "친구들끼리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자신의 키에 비해 몸무게를 많이 줄이면 4급 보충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실제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키가 159cm 이상 203cm 이하이고, 체질량지수 (BMI, 자신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16 미만 35 이상일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면제판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앙신체 검사소에서 2심제 등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으로 병역면탈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경우가 적발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중 감량으로 군대를 피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군대를 가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도 있다.

현역 판정을 받기 위해 몸무게를 35kg 감량했다는 진문영(21세, 훈련병)씨는 "몸무게 때문에 딴사람보다 뒤처지는 게 싫었고 현역으로 복무하고 싶었다"며 "7개월 동안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며 살을 빼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고, 오히려 입대후 4주간의 훈련은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았다"고 노컷V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브라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박진우 (22세, 훈련병)씨는 "주변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 말렸지만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 입대했고 후회는 없다"며 "요즘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시도하고 그런다는데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1일 차에 노컷V와 만난 훈련병 이희온 (22세)씨는 "군대를 피하기 위한 속설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몸을 상하게 할 바에야 군대 오는 게 낫다"며 "군대 빨리 온나, 어렵지 않네~"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