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짜리 주택♯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취득세, 내년부터 891만원 더 낸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6월 9억원에♯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손바뀜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전용 90㎡를 내년 1월1일 이후 같은 매매값에 매수한다면 취득세가 종전 1800만원에서 2691만원으로♯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뛴다. 행정안전부가 실거래가 6억~9억원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세분화하기로 하면서다.
행안부가 14일부터 입법예고를♯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 실시한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보면 2020년 1월1일 이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한다.
현행 6억~9억원 구간 주택 취득세율은 2%로 동일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 구간 주택에 한해 취득가 100만원이♯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오를 때마다 세율이 0.0066%포인트씩 높아져 취득세율은 1.01~2.99%로 각각 쪼개진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현행♯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 취득세율이 유지된다.
이는 이들 실거래가♯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구간을 중심으로 ‘문턱효과’가 컸던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구간별 주택 유상거래량을♯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 보면 취득세율이 1%인 5억9000만~6억원 주택 거래는 6393건에 달했던 데 비해 취득세율이 2%인 6억~6억1000만원 주택 거래는 1021건으로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취득세율 2%인 8억9000만~9억원 주택 거래는 2406건으로 이보다 취득세율이 1%포인트 더 높아지는 9억~9억1000만원 주택 거래 233건에 견줘 10배에 달했다.
행안부는 6억원 혹은 9억원을 소폭 웃도는 주택을 거래할 땐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 법 개정으로 이른바 다운계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6월 9억원에♯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손바뀜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전용 90㎡를 내년 1월1일 이후 같은 매매값에 매수한다면 취득세가 종전 1800만원에서 2691만원으로♯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뛴다. 행정안전부가 실거래가 6억~9억원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세분화하기로 하면서다.
행안부가 14일부터 입법예고를♯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 실시한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보면 2020년 1월1일 이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한다.
현행 6억~9억원 구간 주택 취득세율은 2%로 동일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 구간 주택에 한해 취득가 100만원이♯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오를 때마다 세율이 0.0066%포인트씩 높아져 취득세율은 1.01~2.99%로 각각 쪼개진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현행♯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 취득세율이 유지된다.
이는 이들 실거래가♯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구간을 중심으로 ‘문턱효과’가 컸던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구간별 주택 유상거래량을♯신분증 위조 home-pay@hotmail.com면허위조✄(물건받은후결재) 보면 취득세율이 1%인 5억9000만~6억원 주택 거래는 6393건에 달했던 데 비해 취득세율이 2%인 6억~6억1000만원 주택 거래는 1021건으로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취득세율 2%인 8억9000만~9억원 주택 거래는 2406건으로 이보다 취득세율이 1%포인트 더 높아지는 9억~9억1000만원 주택 거래 233건에 견줘 10배에 달했다.
행안부는 6억원 혹은 9억원을 소폭 웃도는 주택을 거래할 땐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 법 개정으로 이른바 다운계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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