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훼손될라…문화재청장 “훈민정음 상주본 압수수색 검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 방법이 적혀있어, 1조원 가치의 유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개인이 갖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가 소유라고 인정했죠.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오늘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 소장자가 갖고 있는 상주본을 강제집행과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상주본은 11년 전 세상에 알려진 이후 소유권 논란에 휘말렸는데, 대법원이 지난 11일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판결에 따라 소장자인 경북 상주 배익기씨의 자택을 찾아가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완강했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자]
"정식으로 소유권 무효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전문 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상주본은 2015년 배씨 자택 화재로 일부가 불에 탔는데, 배씨는 그 이후 상주본을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집을 뒤져서 압수수색을 해봐야 집에 없을 테니까…"
실제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총 세번 이나 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상주본을 찾지 못해, 이번에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상주본이 안전하게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garden9335@donga.com
영상편집: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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