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112만 원 소송…“경찰관 어려움 알릴 목적”

  • 5년 전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적절히 제압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이 자신들이 체포한 취객들에게 112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왜 112만 원일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 경찰관을 때린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방식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공무 집행을 방해한 취객이 아니라 여경의 대응에만 비판이 집중되면서, 경찰청장까지 나서 현장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이 자신들이 검거한 취객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건 지난 5일.

폭행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112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 경위 /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112 신고 대응 체제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112, 112만 원이라고 정한 겁니다. 

A 경위는 앞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사건의 본질은 공무집행방해인데, 여경 비하로 변질 돼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전적 배상을 기대하기 보다는,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릴 목적"의 소송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자신들을 비하하는 악의적 인터넷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Category

📺
TV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