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테이저건…희망자만 동영상으로 ‘부실 교육’

  • 5년 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35분.

피의자 안모 씨와 대치하다 제압에 성공한 건 이로부터 1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희석 / 진주경찰서장]
"4시 50분경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장봉으로 제압하여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경고사격 뒤 안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안 씨가 두꺼운 옷을 입어 테이저건을 맞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해명,

하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10대 남성을 향해, 지난달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쓴 횟수는 942 건, 총기보다 30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격 훈련은 수박 겉핥기에 그칩니다.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는 총기와 달리, 테이저건은 희망자만 훈련을 받습니다.

그나마 동영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행범이라도 총기는 (경찰도) 부담스럽거든요. 잘못 쓰면 인명을 해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 훈련을 더 철저히 해야죠."

경찰은 “테이저건 훈련이 의무는 아니지만 올 2월부터 경찰관 전원으로 대상을 넓혀 상반기 중 사격 훈련을 완료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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