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병원 진료 불가”…무용지물 격리해제 확인서

  • 2년 전


의료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해주신 내용인데요.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격리 해제 확인서가 있어도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달 28일 격리해제된 30대 직장인 이모 씨.

어제 찾은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내시경 검사를 원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들은 겁니다.

[이모 씨 / 격리해제자]
"(진단검사에서) '음성 받고 다시 와라' 말씀하셔서 입장도 못하고 1층에서 문전박대 당해서 집으로 오게됐거든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 확인서를 대체 하는 효력이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몸 안에 남아있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 때문에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가 유효기간 6개월의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이유입니다.

[이모 씨 / 격리해제자]
"(방역당국이) 격리해제 통보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딱지가 붙어다니는 건 아닌지 싶었어요."

이 씨가 오늘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갔지만 진료 거부는 여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자체 규정상 내시경검사는 PCR 음성 결과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폐 CT를 찍으려다 두 곳이나 진료거부 당했다", "격리 해제돼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완치자에 대한 의료공백은 여전한 겁니다.

[이모 씨 / 격리해제자]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격리해제자도) 병원 가고 싶은데 병원 못 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해제자를 받아주지 않는 건 진료거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거부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조성빈


남영주 기자 dragonb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