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전과 다른 결론...왜?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뒤집히게 된 건데요. 주요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서기석 / 헌법재판관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7년 전과는 다르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좀 더 무게를 둔 판결이었죠.

[손정혜]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요. 자기의사낙태죄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OECD 국가 중에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80%에 이르고 있고 2012년 7년 전에는 이것이 합헌 결정이 났지만 사회가 많이 변화됐고요.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도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전면적으로 여성들에게 이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결정권, 행복권을 침해한다.

다른 예외적인 방법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고요.

이제는 입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낙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합법으로 규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불법으로 규정할지를 국회의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 어제 재판관 중에 2명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소수의견을 낸 분이 두 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 합헌, 위헌을 따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낙태를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태아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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