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3천만 원으로 증액 / YTN

  • 6년 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이 ㎥당 150㎍에서 100㎍로 강화되며 초미세먼지는 ㎥당 50㎍로 기준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생활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는 4만3천여 대, 수소차는 4천여 대를 보급해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2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등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사업에 투입합니다.

환경부는 지하역사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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