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30명 공개...윤동한·박성철 회장도 포함 / YTN

  • 6년 전
국세청이 연간 탈세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30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 무기중개업자로 알려진 이규태 회장, 그리고 '국정 농단'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이 포함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샐러리맨의 신화 가운데 한 명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기존의 주문자생산방식, OEM을 넘어 제조업자 개발생산이라는 새로운 ODM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 매출액만 8천억 원이 넘는 화장품·의약품 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탈 세액은 36억 7천9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25억 7백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무기로비스트이자 무기중개업자로 알려진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혐의는 법인세 15억 천만 원 탈루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3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조세 포탈범 30명의 전체 포탈세액은 667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 이었습니다.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재단법인 K-스포츠는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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