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집단폭행 후…소년법 정보 공유한 10대들

  • 6년 전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들이 여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 처벌 불가 규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학생 목에 깊게 패인 손톱 자국이 선명합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 A양이 10여 명의 여자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20일.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배유미 기자]
"사건이 벌어진 옥상인데요, 가해 학생들은 이곳에서 한 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의 무릎을 꿇린 뒤 깨진 술병을 들고 협박하는가 하면, 배를 발로 걷어차거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자 언니]
"휴대폰 검사를 했대요. 자기들 관련된 건 다 지우고.'때려도 되냐'. 네. (대답하게 하고) 자기들은 '대답을 듣고 때렸다' 녹음하고 찍고…"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한 건 사건 이후 가해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손톱으로 자해한 것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가 하면,

형사 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받는다는 소년법 규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형사 미성년자 규정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바뀌는 사회현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가운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 파악을 못한 채 10분 만에 돌아간 사실이 드러나 초동 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