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달고 난폭운전…경찰은 ‘귀가조치’?

  • 6년 전


"시속 50km로"… 사람 매단 채 질주한 차량
차선 변경하려 하자 '칼치기' 등 보복운전
경찰, 가해자 죄목 인정에도 '귀가조치'

[2018.10.24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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