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나흘 뒤면 '시각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8월, 시각장애인 3명은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놀이기구의 시각장애인 탑승을 막는 건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성혜란 기자]
"시속 104km의 인기 놀이기구 티익스프레스입니다.

이 놀이공원은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탑승을 제한해 왔습니다."

에버랜드는 "비상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시각장애인이 별다른 이상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비상탈출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고 탑승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장음]
"장애인도 즐겁게 놀이기구 타고 싶다!"

[김재왕 / 변호인]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장애인 본인에게 있고, 그 선택의 책임 역시도 그 장애인이 갖는 것이다."

에버랜드는 "장애인 이용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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