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6 정오뉴스]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감면 검토

  • 7년 전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