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성범죄 수임광고…“거짓말 하라” 조언까지

  • 6년 전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범죄 관련 소송이 늘자, 로펌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에는 성범죄를 전문 분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 전문 로펌'이라고 광고하면서, 가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조언하는 로펌도 있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준강간 무죄 주장' '한 순간의 실수로 힘들어하지 말라'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한 경험이 많다고 광고하는 한 로펌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위한 방어전략을 조언하면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라"고 권유합니다.

전문 분야가 성범죄라고 광고한 로펌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A 로펌 관계자]
"여자애가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부인하는 수밖엔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만졌다고 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로펌도 있습니다.

[B 로펌 관계자]
"피해자한테 연락오면 일단은 뭐 '내가 강간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시면 안 되고."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기는 로펌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분야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데, 버젓이 성범죄나 성추행 '전문'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욱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객관적 진실이 뭐냐 그걸 전제로 인권을 위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사과도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라, 진실을 왜곡하는…"

가해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방어권'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라고 조언하는 로펌 광고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