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그날 조윤선이 무엇을 위증했는지 알고 있다" / YTN (Yes! Top News)

  • 7년 전
박영수 특검팀이, 조윤선 장관이 국회에 나와 거짓말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조윤선 장관이 지난 달 28일 국회에 나와 증언한 모습 보시지요.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윤선 / 문체부 장관 : 제가 문체부에 와서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없고… 지금까지는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특검에서 그 점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거는 문체부에서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문건입니다. 자, 이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윤선 / 문체부 장관 :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그 문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 문서입니다.]

"아는 바가 없는 문서다" 하지만 특검은 조 장관이 '아는 문서'로 판단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조 장관이 관련된 단서를 포착한 것입니다.

특검팀이 국회에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률가인 조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인데요.

그런데 위증죄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증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전체 사건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법원에서 판결한 '위증과 증거인멸' 관련 사건은 모두 1,22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0.7%에 그친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 무죄 처분도 8%를 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재판부가 위증이 판결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양형기준과 위증은 '중범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일반적인 판단도 허위증언 양산에 일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대법원에서는 모해위증죄의 경우도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입법보완을 통해 죄의식 없이 벌어지는 위증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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