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이 내 돈?...'친족상도례' 악용하는 가족들 / YTN

  • 3개월 전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골프선수 겸 대표팀 감독이었던 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 이후 유명인들이 가족으로 인해 재산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재조명됐는데요. 늘어나는 가족 간 각종 분쟁에 비해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친족상도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나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지, 법적 판단 등 사건 사고 속 법률 이슈 풀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참 아버지면 가능합니까?

[서정빈]
저도 다소 무책임해보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라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다라고 하는 점은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네 돈 내 돈 이렇게 따지지 않고 공유재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행동에 나아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의, 혹은 부모의 재산을 내 것처럼 여겨서 함부로 처분을 해서 결국 그게 횡령 문제가 된다든가 혹은 자녀의 유명세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부모 혹은 가족들의 재산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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