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이전 마무리 해야"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이 3월 13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최순실 씨가 구속상태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특검 소환을 6번 거부하다가 강제로 소환된 겁니다.

최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고성을 지르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임기가 일주일 남았죠? 박한철 헌재 소장이. 2월부터는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박한철 소장이 탄핵 인용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어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헌재의 공식 입장입니까?

[인터뷰]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실 오늘 실질적으로 본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심리를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밝히면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본인의 의지를 그렇게 밝혔다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인 평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다면 다른 재판장님도 상당 부분 반발을 할 것인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인 반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은 결국 헌법수호론 관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일정을 간접적으로...

[인터뷰]
예견 가능성. 정치적인 예견 가능성을 했다고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 말대로 조기에 결론이 낸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결론을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가지 헌법 위반사유, 또 하나의 법률 위반 사유 중에서 어찌 보면 상당 부분 특검과 지난번 검찰의 입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이 국회 소추단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앞으로 볼 것은 그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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