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도 공개된다' 고민 깊은 헌법재판관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결정문에 다수 의견뿐 아니라 소수의견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년 전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직도 몇 명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각 재판관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만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공개됩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된 이듬해 국회가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도 소수 의견을 밝히기로 헌법재판소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중요한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의 소수 의견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해산을 결정했고, 김이수 재판관 1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결정문에 담긴 것도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찬반 세력이 극명하게 갈린 지금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내는 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과에 따라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이 이번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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