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소수의견 공개' 고민 깊은 헌법재판관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중순에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의견 공개가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열었죠?

[기자]
네, 지난달 28일 첫 평의에서는 회의 진행 방식을 논의한 만큼 오늘부터는 탄핵 사유 쟁점 별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앵커]
삼일절 휴일인 어제도 재판관들이 재판 기록 검토에 여념이 없었다면서요?

[기자]
이정미 권한 대행은 휴일인 어제도 출근해 재판 기록을 검토했고요.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도 있고요.

25명의 증인신문 녹취록과 국회 측과 대통령이 낸 각종 의견서까지 검토할 기록만 5만여 쪽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 공개가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결정문에 다수 의견뿐 아니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공개됩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처럼 탄핵 찬반 세력이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경우 결과에 따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헌 심판과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은 각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반드시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하나요?

[기자]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서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도 소수의견을 공개하기로 2005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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