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인용' vs '각하'...탄핵 심판 선고일은?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왜 지금 안 나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지금 오늘 평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기일 지정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례에 따라서는 3일 전에는 양쪽 당사자한테 양쪽에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내일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일 선고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일 통보를 하면서 10일날 선고하겠다고 말해도 별로 지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평의를 오후에 하면서 평의 시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오후에 하시고 이런 이유가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리고 이름도 밝히잖아요.

[인터뷰]
헌재에서는 또 소수의견이 헌재에서 내린 주문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일단은 만장일치로 노력을 해 보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장일치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결은 당일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평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도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3일 전이 아니더라도 2일 전이라도 그냥 통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다고 해서 날짜를, 오늘 안 했다고 해서 날짜를 저희가 13일로 미뤄졌다고 반드시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충실히 평의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관행입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3일, 이틀 중요하지 않고요. 통합진보당 해산도 이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8일날 하게 돼도 10일날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13일이 퇴임 날이거든요. 퇴임날 아침에 선고하고 꽃다발 받고, 이 모습이 상상하기 좀 그렇고. 또 주말을 거쳐야 합니다.

주말이면 탄핵집회가 걸려 있고. 그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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