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 지명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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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선애 변호사가 이 오는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이 재판관의 퇴임 전인 오는 10일이나 13일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이정미 재판관 후임 후보자가 결정됐지요?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후보자로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선애 변호사가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애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고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여성 재판관은 지난 2003년 8월 임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앵커]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날짜가 13일인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10일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당일인 13일 선고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일 선고가 이뤄지면, 오전에 선고를 마친 뒤 오후에 이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리는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을 마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재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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