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 박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현실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적으로 박 대통령은 파면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죠. 12월 9일 작년에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그 소추안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면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순간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즉각적으로...

◇앵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바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 경비만 지원하고 연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일단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주목받는 것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심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검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진행됐었던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검찰의 수사도 재개가 가능하게 되는데 지난번처럼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제 강제수사할 수 있죠. 만약에 불응을 하게 되면 최순실 씨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 발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일단 특검에서 인계받은 검찰에서 특수본부 2기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전담반도 꾸렸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탄핵과 상관없이 또 대상과 상관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막상 말은 하지만 일단 탄핵이 내일이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는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면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검찰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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