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담당 판사 崔 후견인 사위?...법원 사건 재배당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법원은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도 있다는 담당 재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를 재배당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을 담당하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장인인 임 모 씨가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재배당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몰랐고 의혹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지난 1975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할 당시,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최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후견인 역할을 한 일은 더욱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습니다.

애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에게 배당되면서 이미 한 차례 재배당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에 쏠리는 관심 속에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법원의 행보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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