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구속 결정 / YTN

  • 7년 전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내부고발자였다가 비리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 씨가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영장 심사 하루 전에 고 씨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어제 오후 3시부터 영장 심사를 했는데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군요?

[기자]
네, 고영태 씨가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고영태 씨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된 뒤 다음 날 체포가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체포가 정당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고영태 씨를 피의자로 보고 붙잡은 검찰은 천홍욱 현직 관세청장을 검찰에 소환 조사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고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고 씨가 최 씨의 지시로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관세청 측은 천 청장이 고 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멀어지자 국정 농단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하며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속된 피의자로 전락하면서 자신이 고발했던 국정농단 사범들과 같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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