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억울한 데...아이 사산한 10대 여성 '징역 30년' 논란 / YTN

  • 7년 전
낙태가 중범죄로 다뤄지는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화장실에서 아기를 사산한 10대 여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자신의 아기를 낳은 뒤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에르난데스라는 이 여성이 18살이던 지난해 4월, 엘살바도르 동부 시골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들을 사산하고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낙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여성이 임신하게 된 것은 조직폭력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며,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이 원치 않는 아기의 출생을 피하려고 출산 후 아기를 화장실에 유기해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변호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여성이 임신 사실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다 사산했을 뿐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낙태 반대 관련 모임 등 현지 시민단체들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 데 아이를 사산했다는 이유로 30년 형까지 받은 것은 낙태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선입견에 의한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칠레와 니카라과, 로마 교황청 등과 함께 경우를 불문하고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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