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뉘우친 장시호 1년 6개월 구형...김종 3년 6개월 / YTN

  • 7년 전
[앵커]
삼성그룹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의 구형은 큰 차이가 났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증거인 태블릿PC는 국과수에서 다시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의 특급 도우미 장시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비슷한 죄를 지은 두 사람의 구형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한 사람은 잘못을 뉘우쳤고 한 사람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재판부가 최후변론 기회를 주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종 전 차관은 최후변론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건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립니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된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감정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더욱이 감정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 씨 측이 요청한 전문가 3명도 함께 감정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JTBC에서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PC를 확보해 수사하면서 포렌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 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을 근거로 최 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물론 일부 언론은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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