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진단명 바꾸고 '사기범' 의심한 보험사 / YTN

  • 7년 전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회사가 암 환자의 진단명을 바꾸고 사기 보험으로 의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대 / 방광암 진단 환자 : 교수님이 진단 내린 것을 (보험 회사가) 진단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보험 회사 관계자 : 보험사들은 임상의와 함께 병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금융 감독 당국의 지침에 따른 표준 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환자의 이야기를 앞서서 들어봤는데 이분이 암 진단을 대학병원 교수로부터 받았고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의 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적은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보험금을 지급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계약을 할 때는 장밋빛, 핑크빛 미래를 보이다가실질적으로 암 진단이나 이런 걸 받으면 내부적으로 샅샅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보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을 받아서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약관에 따르면 방광암으로 진단할 경우 암진단금이 4000만 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청구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험 자문의의 의견을 가지고 봤더니만 이것이 중대한 방광암이 아니고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달랑 200만 원 암 진단금을 지급해서 그 문제가 됐는데 단순히 그와 같은 자의적 진단을 넘어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거꾸로 단순히 돈 2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형사적으로 보험사기가 아니냐라고 해서 보험사기까지 고소했던 사건이라서 보험 가입자, 보험 소비자들의 공분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환자는 가서 의사로부터 암이라고 진단받았는데 보험회사는 심각한 암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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