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창과 불륜...내연녀에게 살해당한 아내 / YTN

  • 7년 전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 변호사


불륜 상대인 남성의 부인을 청산가리로 살해한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잘못된 만남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불륜에 빠진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이 남성의 초등학교 동창 내연녀인 것으로 재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40대 중반의 남성과 여성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유감스럽게도 불륜의 관계에 빠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부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성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가정을 제발 흔들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부인과 함께 밤늦게 찾아와서 술을 한잔 하자 그러면서 술 속에 청산가리를 타서 넣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인이 사체로 발견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했던 어떤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1심에서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25년형도 너무 약하다라고 항소했고요.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우선 범행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또 동기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일관했고요.

특히나 고인에게도 내연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에게는 결혼 7년 만에 얻은 9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지금 엄마가 사망하게 돼서 결국은 딸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3억 5000만 원이 전달됩니다. 더 이상 나의 남편과 만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3억 5000만 원이 전달되고요. 알겠다, 이 3억 5000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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