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KBS, MBC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영방송이라 불리는 두 방송사의 방송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고대영,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정도로 시끄러운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코드에 맞춰 공영방송 사장이 선임돼왔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 KBS 사장의 선임절차부터 보시죠.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한 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1명을 추천해 임명하는데요.

KBS 이사회의 지배구조는 여야 비율이 7:4 정도입니다.

법에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자격 요건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 비율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진 숫자인 것이죠.

여당 추천 비율이 높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지적을 받는 겁니다.

지금의 고대영 사장도 2015년, 당시의 여당 인사 7명의 찬성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번에는 MBC의 사장 선임 절차 보시죠.

MBC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지만, 법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국영공익재단, 방송문화진흥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진이 MBC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 겁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KBS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과 임명으로 이뤄집니다.

지금의 이사회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구성입니다.

구여권 추천 6명, 구야권이자, 지금의 여권이 추천했던 인물 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구 여권이 추천했던 유의선 이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퇴로 이어지면 방통위는 새로운 이사를 임명해야 하고, 기존 6:3의 구조에서, 5:4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최선의 인사는 아니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흘러나오면서, 야권에서는 "코드 사장이 소신 사장이냐", "방송을 장악하려는 욕심"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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