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른 뇌물죄...재판부 "정경유착" / YTN

  • 7년 전
[앵커]
재계 1위인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건 '뇌물'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뇌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3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차량대금과 지원을 약속하고 건네지 않은 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백4억 원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정해준 액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판단해 뇌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조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포괄적인 지시를 해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감 상실을 회복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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