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세기의 재판' 오늘 선고 / YTN

  • 7년 전
■ 최재민 / YTN 선임기자, 이중재 / 변호사,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법률 용어라서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뇌물 액수도 혐의 액수도 몇백억 원대 단위로 오가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가들의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받고 있는 뇌물혐의 액수가 433억 원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양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준 돈입니다. 298억 원이 실제로 건너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돈이 135억 원입니다. 공여하기로 약속한 것도 뇌물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총액이 합쳐서 433억 원입니다. 그러면 298억 원, 이 돈은 실제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건 회삿돈을 빼돌려서 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8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혐의와 횡령혐의가 같이 적용된 것이 298억 원, 실제 간 돈입니다. 실제 간 돈은 크게 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이게 77억 원입니다. 이 77억 원은 독일에 있는 코어스포츠. 현지 발음으로는 코레스포츠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건너갔으니까 이게 국외로 도피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플러스가 아니고요. 이게 77억 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횡령이자 뇌물이자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적용되는 게 77억 원인 겁니다.

그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 원도 이 298억 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간 돈 16억 원까지 해서 이것이 298억 원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건너가지 않은 돈이 바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135억 원. 이 돈까지 해서 43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물보다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혐의들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물공여는 이렇게도 있습니다.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뇌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것은 12년형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12년형을 구형한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재산국외도피입니다. 오히려 더 형량이 높습니다. 이것은 50억 원 이상을 도피했으면 1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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