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7일 깎인 문 대통령..."연가도 일한 만큼" / YTN

  • 7년 전
[앵커]
일한 만큼 연차휴가가 쌓여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지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휴가가 21일에서 14일로 줄었습니다.

청와대는 또 휴식이 있는 삶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청와대 직원들부터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가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문 대통령 연차휴가가 7일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청와대 수석과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연차휴가로 21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연가 운용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휴가 일수가 줄게 됐습니다.

연차휴가도 일한 만큼 가는 게 타당하다는 내부 규정이 생기면서,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근무 기간이 아닌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분 휴가 7일이 감경된 겁니다.

기존 21일에서 14일로 1/3이 줄었고요.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님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8/12, 그래서 14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앵커]
이정도 총무기획비서관이 문 대통령 휴가를 깎은 거지요?

[기자]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총무기획비서관이 이런 내용을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재직 기간 6년을 넘긴 공무원은 1월에 임용되든, 12월에 임용되든 연가가 똑같이 21일이 주어지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과장급의 경우 하루 15∼20만 원 정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1월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6년 차 이상 공무원이 21일 연가를 마음껏 쓰고도 연가가 남으면, 국민 세금으로 보상비를 줘야 하는 건데, 이 비서관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일한 만큼 연차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휴가가 7일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흔쾌히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휴가를 7일이나 날렸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휴가도 다 같이 7일이 깎였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가 직원에게 최소 70% 이상 연가를 쓰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 사용에 앞장서기로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연차휴가를 독려하는 건 왜죠?

[기자]
문 대통령은 첫 방미 순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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