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술 취해 난동" 코레일의 뻔뻔한 거짓말 / YTN

  • 7년 전
[앵커]
지난 5월 코레일 직원이 장애인을 열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당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우선 사건을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사건은 석 달 전인, 지난 5월 19일 자정쯤 서대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4급 김계술씨가 무궁화 열차를 탔다가 코레일 직원에게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발단은 전동 휠체어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열차가 도착하면 바로 휠체어를 올릴 수 있게 미리 운반 기계를 출입문 가까이 옮겨달라고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무시했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김 씨는 4급 장애라서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놓칠까 급한 마음에 휠체어를 두고 열차에 먼저 타서 직원에게 올려달라고 하자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김계술 씨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계술 / 광주광역시 풍향동 : (나한테) 오자마자 내 멱살을 잡고 공익은 내 다리를 잡고 (이러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들은 체도 안 하고 (열차 밖으로) 잡아 던져버리는 거야.]

[앵커]
김 씨 말만 들으면 질질 끌려서 내동댕이쳐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코레일이 막무가내로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기자]
당시 코레일이 밝힌 이유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직원이 봤을 때 상황이 심각했고 그래서 코레일 직원이 직접 강제 하차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도 철도 보호와 질서 유지를 해치는 승객은 직원이 강제하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레일은 이 법을 근거로 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레일 관계자 : 당시 이분이 술이 만취가 됐다고 하고요. 관계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 지나가는 승객에게 욕을 하고 술 먹은 사람 특유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하니까. 주변 승객들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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