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즈오카 지방법원 누마즈 지부 측은 건물침입죄 공판에서,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려 침입했다던 남성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4세인 남성은 지난 2016년 9월 21일 저녁, 복통이 생겨, 누마즈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자화장실에는 2칸모두 사용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복통을 참지못했던 이 남성은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을 수상하게 생각한 화장실 이용자가 이를 신고, 경찰측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건물 침입죄를 묻는 공판에서, 이 남성은 무죄를 호소, 시즈오카 지법 누마즈 지부는 ‘엿볼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측은 기한 내에 항소 없이, 무죄로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24세인 남성은 지난 2016년 9월 21일 저녁, 복통이 생겨, 누마즈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자화장실에는 2칸모두 사용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복통을 참지못했던 이 남성은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을 수상하게 생각한 화장실 이용자가 이를 신고, 경찰측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건물 침입죄를 묻는 공판에서, 이 남성은 무죄를 호소, 시즈오카 지법 누마즈 지부는 ‘엿볼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측은 기한 내에 항소 없이, 무죄로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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