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시사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뜻을 비췄습니다.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워크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밝힌 수용 불가 의사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상 시국인데 이렇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달라질 수 없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는데.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 장관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해임건의안이 지금 1987년도 개헌 이후에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앞서 두 번은 다 사퇴를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두환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도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경우 이번에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죠?

[인터뷰]
정부 수립 이후 여섯 번째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 이후에는 세 번째거든요. 아무튼 한 번도 사퇴를 안 한 적은 없었어요. 민주화 이전에 그러니까 1987년 개헌 되기 전에는 해임건의를 하게 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반드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구성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7년 개헌 이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단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앞서 다섯 번의 경우는 국무위원들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니 모두 사퇴 수순을 밟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일단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고 또 여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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