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사장에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단비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도 삼성가의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재산분할 소송부터 드들강, 15년 전 사건이죠.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하는 것. 정치, 북한 이슈 다양하게 오늘 하루를 정리해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완전히 짜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주실 네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시죠, 최단비 변호사. 숙명여대 강미은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남자 신데렐라, 학교에서 여성정치학을 가르치면서 신데렐라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남편 잘 만나서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말고 여자가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남자 신데렐라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임우재 상임고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말이 지금 어떻게 재산 분할소송으로 갔어요. 본래는 본인이 가정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혼소송을 이부진 사장 측에서 제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피고였지 않습니까?

임우재 고문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6월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에 대한 것에 방어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별소, 그러니까 본인이 반소라든지 별소, 이렇게 본인이 원고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별소는 별건 소송을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별건 소송을 말하는 거고 방소는 그 해당 소송에서 반대로 말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도 다릅니다. 별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앵커]
이혼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고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하고.

[인터뷰]
맞습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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