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에서 가상자산 대량거래를 중개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천4백여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업체 관계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로 다른 가상자산을 교환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2%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천4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유사수신 혐의가 적용됐는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1천408명의 투자금액 328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더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규모를 불렸는데, 특히 신고 피해자의 88%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 수십 건을 병합해 일당을 추적 끝에 검거하고, 범죄수익 65억 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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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유사수신 혐의가 적용됐는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1천408명의 투자금액 328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더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규모를 불렸는데, 특히 신고 피해자의 88%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 수십 건을 병합해 일당을 추적 끝에 검거하고, 범죄수익 65억 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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