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일 '이재명 선거법' 두 번째 심리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속행…법조계 "이례적으로 속도"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대선 전 선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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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00:08어제 저희 뉴스 도중에 속보로 자막이 나가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00:11어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배당안 구성에서 대법원이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00:22하지만 곧바로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12명의 의사를 반영한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00:33첫 합의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00:36이에 대해서 어제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했습니다.
00:45이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00:48그 장면 먼저 보시죠.
00:52이재명 후보의 공식회사 출석으로 관한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01:09대선 안 보고 계속 재판 찬송 가능하다고 보세요?
01:12대선 전에 합동 판단이 나아야 되죠.
01:17자, 짧게 요약해서 읽어보입니다.
01:20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대법관 12명의 의사를 반영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들여다보겠다.
01:32이건 어떤 의미인지 먼저 결론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실까요?
01:37일단 대법원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일대 대법원장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01:44이것은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나 원내 일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01:51논란이 없도록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게재시켜서 판결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논란을 없도록 하겠다.
02:00그리고 6.33 원칙을 조일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강조를 해왔는데 그 원칙도 최대한 지켜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02:08그러면 재판이 빨라진다는 소리잖아요.
02:10그렇죠. 사실 이 후자의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알려진 당일만 해도
02:15아니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가면 대법관 12명이 지금 관여를 해야 되는데
02:19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은 회피를 했지 않습니까?
02:2312명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02:27심리기를 이틀 만에 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02:29그러면 이것은 대법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대법관들의 재판 자원을 총동원해서
02:35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02:40그렇다면 빠르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때부터 한 3주 만에도 판결이 가능하고
02:45저는 한 달 내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0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실수 줄이려고 그리고 또 행보에서도 또 다른 비난을 쓸데없이 받지 않기 위해서
03:00굉장히 조심하고 있잖아요.
03:01이런 와중에 갑자기 변수가 또 등장한 건데 왜냐하면 최종심은 아니더라도
03:07지금 선거 기간 뜨거운 이 기간에 사법 리스크가 또 거론되는 것
03:11이게 지금 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03:15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전원합의체를 회부해서 속도전을 내는 것이 저는 타당한지 좀 의문입니다.
03:23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가장 막대하고 중대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3:31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재판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선거 내용이 전혀 정반대였죠.
03:37그리고 추후에 공선법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03:43그렇다고 한다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3:51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역의 심리기를 여러 차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속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데 그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03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4:08재판부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전에 털겠다라는 것인지
04:16아니면 후보 등록을 이렇게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로 다양하게 분석이 나옵니다.
04:24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04:30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마감일인데.
04:34그 안에 대법원의 판단을 내겠다라는 의중이 있지 않은가.
04:39법원이 5년 동안 재판을 하니만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털겠다라는.
04:45아니면 반대로는 후보 등록을 예컨대 불안정하게 흔들어버리는 유죄 취지로 파괴되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 않는가.
04:56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04:58그걸 예상하고도 만약에 이재명 예비 후보를 후보로 선출한다면 그 역시 민주당에 감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05:06일단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걸 속전속결하겠다는 의지로 확인이 되자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5:15왜 하필 지금 이렇냐?
05:17그런데 6.33 원칙에 대해서 지키라고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05:23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이 나온 뒤 2년 2개월, 항소심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05:30그러면 지금 대법원은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는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05:35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05:39그래서 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05:43실상 대법원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05:47대선전의 과정을 선고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05:53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문제라든지
05:59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3일 전까지 선고를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06:04그렇군요.
06:05자 이 안 그래도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조기 대선 그런데 또 큰 변수 하나씩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06:15이렇게 지금 속도감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