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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는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찍은 사진인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안경에도 그리고 입고 있던 셔츠도 황토색깔 범벅입니다.

얼룩의 정체, 놀랍게도 어린아이 대변입니다.

2년 전 세종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40대 엄마가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건데요.

[A 씨 남편 : 똥 기저귀를 펼쳐서 얼굴에다가 밀어붙이고, 가격을 하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볐대요.]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엄마 : (아이가) 답답한 표현을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두드린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우발적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를 모욕하는 의도가 담겼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해당 엄마는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키워줄 사람도 없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소용은 없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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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뉴스는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00:03이 여성의 얼굴에 찍은 사진인데요.
00:05동그라미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
00:09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00:11안경에도 그리고 입고 있던 셔츠도 황토 색깔 범벅입니다.
00:15이 얼룩의 정체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대변입니다.
00:182년 전 세종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00:2140대 엄마가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건데요.
00:26어린이집 팥대를 의심해오던 중에
00:40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5답답한 표현을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한다든지
00:49소리를 질른다든지
00:52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두드린다든지
00:55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00:56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01:02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01:06우발적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01:10상대를 모욕하는 의도가 담겼고
01:12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01:15징역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1:18판결 직후 해당 엄마는 어린 두 자녀가 있고
01:21키워줄 사람도 없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01:24소용은 없었습니다.
01:25감사합니다.
01: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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