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에는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조기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윤 전 대통령, 지난주 서초동 사저 복귀했는데 복귀하면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됐던 오늘 보도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승훈 위원장님.
[이승훈]
무엇을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이 내란 사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5년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3년만 하고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취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격이라든가 품격이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재판에 집중하시면서 조기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에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그 맥락이 어떤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맥락 없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국면만 갖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국정 혼란이나 국정 마비 사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진행에 대해서 방해로 작용했다, 방해했다,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4101211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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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에는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조기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윤 전 대통령, 지난주 서초동 사저 복귀했는데 복귀하면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됐던 오늘 보도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승훈 위원장님.
[이승훈]
무엇을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이 내란 사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5년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3년만 하고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취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격이라든가 품격이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재판에 집중하시면서 조기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에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그 맥락이 어떤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맥락 없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국면만 갖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국정 혼란이나 국정 마비 사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진행에 대해서 방해로 작용했다, 방해했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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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00:00:04잠시 뒤 10시부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00:00:10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00:12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계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00:18어서오세요.
00:00:19안녕하세요.
00:00:21일단 먼저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00:00:24윤 전 대통령 지난주 서초동 사적 복귀했는데 복귀하면서 했던 발언이 조금 화제가 됐던 오늘 보도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00:00:32이기고 돌아왔다.
00:00:34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다.
00:00:36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승은 위원장님.
00:00:40그러니까요.
00:00:40무엇을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00:00:43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00:00:51이 내란 사태 때문에.
00:00: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00:00:57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5년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00:01:053년만 하고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취지.
00:01:10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격이라든가 품격이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00:01:14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조금 이런 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00:01:24좀 재판에 집중하시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에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1:35윤 전 대통령이 했던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의 이 발언이요.
00:01:39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00:01:43일단 그 맥락이 어떤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00:01:45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맥락 없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00:01:53탄핵 국면만 갖고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00:01:56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던 국정 혼란이나 국정 마비 사태까지 포함해서
00:02:04특정 세력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진행에 대해서 방해로 작용했다.
00:02:09방해했다 이런 전제 하에 그 방해를 본인이 물리치고 왔다는 취지에
00:02:14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대한 평가만 들어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00:02:17만약에 탄핵만 들어있었다면 부적절한 발언이죠.
00:02:20그런데 전반적인 본인이 운영해왔던 국정 운영 과정에 대한 소외내지 평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2:28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관저 걸어 나오면서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청년들 껴안는 모습도
00:02:34지금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었는데
00:02:37이게 청년들을 일부러 불러서 그쪽에 세워놨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00:02:42연출된 형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더라고요.
00:02:44그러니까 연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0:02:4820, 30대는 와서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00:02:5260, 70대는 좀 떨어져 있어라 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잖아요.
00:02:56실은 퇴급기 집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00:03:01그런데 그분들을 배제한 채 마치 20, 30대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00:03:06그리고 20, 30대가 자신의 탄핵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00:03:09이렇게 연출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본인이 그냥 쑥스럽게 퇴장하는 것 외에는
00:03:16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 외에는 국가적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00:03:20좀 더 자연스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00:03:24또 이 연출에 경호처가 또 개입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00:03:29결국 경호처를 좀 사조직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0:03:35국정운영평가에 있어서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00:03:40실은 국정이 파탄났죠.
00:03:42경제가 파탄나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00:03:50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00:03:55좀 불편함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00:03:59앞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정치라고 하죠.
00:04:02메시지를 계속해서 낼까요? 어떻습니까?
00:04:04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00:04:07대통령의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00:04:11내용에 따라서는 당의 당세 확장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00:04:16또 당세 확장이 도움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00:04:19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마라 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00:04:23다만 대통령의 사저정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00:04:25국민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신다 그러면
00:04:27그걸 정치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요.
00:04:31그런데 대통령 보고 아무 메시지도 내지 말라
00:04:34이건 또 가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고인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00:04:37그러니까 대통령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00:04:39본인의 어떤 법적 지혜와 관련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00:04:42그다음에 역대 대통령이 탄핵 심판 마무리됐기 때문에
00:04:45역대 대통령들도 다 메시지를 내왔고
00:04:47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 거쳐서
00:04:50사면 거쳐서 지금 메시지를 내달라고 하거나
00:04:54심지어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00:04:56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지형 변경에 따라서는
00:04:58그 메시지를 촉구하거나 또 내지 말라고 촉구하거나
00:05:01이런 식의 정치적 반응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00:05:04현재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내지 말라
00:05:07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00:05:09또 하나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거나
00:05:14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데
00:05:17따라서 그런 부분은 발언의 내용이나 방향을 보고
00:05:21나중에 추가적인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00:05:23지금이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특정 예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00:05:29특정 임무를 거론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00:05:32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선긋기를 해야 될까요?
00:05:35그건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걸로 기대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00:05:39지금 경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 있는
00:05:44또는 해석 가능한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00:05:49다만 본선 과정에서 낼 수 있죠.
00:05:50본선 과정은 어차피 민주당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00:05:55후보 개인적인 공격은 하지 않을 테고
00:05:57정책적인 측면이나 그간의 민주당의 국회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00:06:01당연히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6:02왜냐하면 민주당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00:06:06분명히 대선 전략으로 활용할 거고
00:06:08또 내란 국면도 활용할 거고
00:06:09내란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내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00:06:12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00:06:14이런 식의 본선에서 공방은 당연히 예상이 되고
00:06:18여기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00:06:20경선 국면에서는 만약에 해당 경선 여러 후보자들의
00:06:24유불리로 평가되는 이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00:06:27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는 안내더라도
00:06:30지금까지의 과정들 보면 특정 의원과의 면담 과정이나
00:06:34식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00:06:35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를 지지하는 듯한
00:06:38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0:06:41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죠.
00:06:45예를 들어서 관저에 또는 사저에
00:06:48나경원, 윤상현, 전환길 씨를 불렀잖아요.
00:06:52그러면 이게 나경원 의원을 만나고 나서 바로 대선 출마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00:06:59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극우 쪽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과 같이 손잡고 다녔어요.
00:07:06그러면 이게 지금 같이 두 분이 편을 먹겠다.
00:07:10그래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00:07:13나경원 의원이 4위로 올라갔을 때
00:07:16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00:07:21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00:07:23그래서 최종 결선 2인에 한동훈 후보를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
00:07:29이런 특명이 떨어진 것 같은데
00:07:31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00:07:37전혀 안 되잖아요.
00:07:38그 부작용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07:41자꾸 정치적으로 한덕수 대인까지도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0:07:45당장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00:07:50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00:07:53그러면 당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고
00:07:57가장 국민에 대한 소구력이 있고
00:07:59가장 탄핵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분들이 안 나온다는 건
00:08:05결국 중도층의 지지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00:08:09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00:08:12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개입하고
00:08:18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정작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00:08:21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00:08:26국민에게 상처만 줬듯이
00:08:28결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거든요.
00:08:31객관적이지가 않아요.
00:08:32그런 측면에서
00:08:33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조기 대선에 관여하고
00:08:37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00:08:39일단 국민에게 도움은 안 되잖아요.
00:08:42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초동 사저압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0:08:48잠시 뒤 10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00:08:53잠시 뒤면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00:08:56현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고요.
00:08:59저희는 50일 남은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0:09:02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00:09:07홍준표 시장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00:09:11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시장직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00:09:15홍준표 시장이 비교적 늦게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고
00:09:18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등록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00:09:23자천타천 출마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8,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0:09:27양양재 의원도 입당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00:09:309명 정도.
00:09:32어쨌든 말씀 주셨지만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내지 불참여 선언을 했기 때문에
00:09:39이 부분이 대선 불출마로 이어지는 건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00:09:43어쨌든 두 분은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죠.
00:09:47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여러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00:09:51그러나 이분들의 역할이 만약에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00:09:54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달리하는 차원이라면 도움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만
00:10:01어쨌든 현재까지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00:10:03그다음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00:10:06사실은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대통령이 식사하거나 만난 부분은
00:10:11그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00:10:15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이고
00:10:16만약에 두 분이 핵의 모니를 바꿀 정도의 파괴력 있는 후보 현재 입장에서 보면
00:10:21였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참여 당시에는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00:10:27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르라.
00:10:29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사저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10:3710시부터 공판이 시작이 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들은 지금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고
00:10:42법정으로 들어갔다는 소식까지는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00:10:45아마 10시부터인데 윤 전 대통령 지금 사저에서 형사저편받는 서울중앙지법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00:10:51금방 또 나올 것으로 보이죠?
00:10:53그렇죠. 저도 잘 가는 재판정이잖아요.
00:10:56바로 그냥 집 앞이 법원입니다.
00:10:59그래서 만약에 차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교통통제만 돼도 한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00:11:05그래서 아마도 천천히 나오시는 것 같고요.
00:11:08또 지하주차장을 이동할 경우에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00:11:12아마도 좀 차분하게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1:17오늘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법원 측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00:11:23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겠네요?
00:11:27그렇죠. 역대 대통령 분들은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00:11:31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동할 때 살짝 구치감 관련해서
00:11:37거기서 살짝 노출이 됐어요.
00:11:39그런데 지금은 지하주차장으로 만약에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00:11:42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00:11:45따라서 아마 또 방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겠지만
00:11:49카메라 촬영을 또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00:11:52대통령의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0:11:58그런데 이전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는 특혜 아니냐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00:12:04실은 굉장히 특혜인 거죠.
00:12:07왜 그러냐면 역사의 법정 아니겠어요?
00:12:10전직 대통령이 내일 안전을 범하고 재판을 받고
00:12:14그리고 이게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00:12:17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00:12:21또 정치인들에게도 경각을 알려줄 수 있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면 자료가 될 것 같은데
00:12:29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00:12:35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다
00:12:39역사의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쓴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00:12:43그리고 그때 다시는 전직 대통령들이 저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만
00:12:52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러한 모습으로 됐는데
00:12:55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00:12:59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00:13:05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절차적인 특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00:13:10실체적인 특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0:13:14잠시 현장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00:13:17지금 일부 차량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00:13:20바로 지금 아크로비차 나오자마자 좌회전했는데
00:13:23형사재판장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13:27저희가 모습 다시 보여드리죠.
00:13:29우회전하고 나서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강호 차량들이 다시
00:13:32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13:38지금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경호 차량, 전방에 있는 경호 차량이 보이고
00:13:42지금 그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00:13:45윤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13:49사저와 법원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00:13:52이렇게 도로 통제가 이어진다면 1분에서 3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00:13:57지금 서울중앙지법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00:14:00일부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거나
00:14:05혹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14:09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으로 지금 입장을 한
00:14:12윤 전 대통령과 경호 차량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00:14:16재판을 13분 정도 앞두고
00:14:19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중앙지법방법원으로 도착을 했고요.
00:14:24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00:14:26저기가 동문이죠.
00:14:31정문은 반대편에 있고
00:14:32동문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나오게 되면
00:14:36우회전하면 동문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00:14:38들어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00:14:41실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어요.
00:14:44오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 자체도
00:14:47그동안에 전직 대통령이 많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더라고요.
00:14:51비교적 좀 큰 재판정인데
00:14:55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14:58이게 법정에서 촬영 이런 부분들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거든요.
00:15:02그럼 허가를 할지 안 할지
00:15:03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00:15:06이게 특혜다 아니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워요.
00:15:09그러니까 이전에 전직 대통령 때는 왜 허가를 했는지
00:15:12지금 왜 허가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00:15:14그거는 재판장들 각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00:15:18이것 때문에 실체적 진실까지 특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논리적 주장은
00:15:23비약이라고 보고
00:15:24또 하나는 사실 알 권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0:15:28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이 재판의 진행 과정은 상승이 보도가 되잖아요.
00:15:32촬영돼서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
00:15:36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어렵죠.
00:15:38그렇게 저희가 추단하는 것도.
00:15:40법정 내용에서 실제로 피고인석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00:15:44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그런 부분들도 알 권리 차원
00:15:48혹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00:15:50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00:15:51뭐냐면 촬영하다 보면 해당 변호인들도 다 노출이 돼요.
00:15:55해당 변호인들이 노출이 되는데
00:15:56만약에 진영적으로 대립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00:15:59해당 변호인들에 대한 공격도 있거든요.
00:16:01그다음에 심지어는 재판부도 다 촬영이 되잖아요.
00:16:03그러니까 재판부도 촬영이 되면 해당 재판부도
00:16:06물론 사진 등을 통해서 당연히 알아볼 수 있지만
00:16:09또 석위도 다 노출이 되고
00:16:11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00:16:15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00:16:18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00:16:22그런데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
00:16:23대리인단의 일부가 또 형사재판을 이동해서
00:16:26변호를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0:16:28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00:16:30얼굴이 노출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00:16:32다 노출됐다고 봐야죠.
00:16:34그리고 또 어떤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00:16:36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를 더 좋아해요.
00:16:39그래서 오히려 더 발언을 많이 하고
00:16:41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00:16:44저는 개몽됐습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00:16:47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00:16:50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알 권리를
00:16:52더 많이 줬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00:16:55또 구속 취소 과정에서도
00:16:57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00:17:01직위원 부장판사가 풀어졌잖아요.
00:17:03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00:17:07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고
00:17:12국민들이 역사의 법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00:17:16가장 중요한 거예요.
00:17:18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00:17:1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때는
00:17:22생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00:17:25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쉽고요.
00:17:27또 재판 진행 과정이 아무래도 이게 노출이 되고
00:17:30공개가 되다 보면 재판장도 어떤 개인적으로
00:17:34어떤 사적 감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어렵거든요.
00:17:37그리고 증인들도 증언을 쓰면서
00:17:39아무래도 국민들께 공개되는 증언이기 때문에
00:17:43더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00:17:46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00:17:49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면 돼요.
00:17:51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00:17:52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00:17:55관심 가는 재판이잖아요.
00:17:56그걸 다 공개할까요?
00:17:57그런 식으로 뭔가 진영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00:18:00재판장의 사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00:18:02재판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고
00:18:04그다음에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00:18:07물론 구속기한 계산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00:18:10사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00:18:13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00:18:14재판장이 위험한 입장에서 절차를 풀어주고 하는 게
00:18:17맞다라고 한 것이지
00:18:18구속기한 계산 잘못만 갖고 풀어준 건 아니다.
00:18:21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출석하는 첫날인데
00:18:25앞으로 재판 기일 일정도 잡혔거든요.
00:18:28다음 주 그리고 28일, 5월 1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잡혔는데
00:18:31그 다음 기일에서는 지금 비공개로 했던 부분들을
00:18:36공개로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까?
00:18:38저는 없다고 봅니다.
00:18:39하나의 방침을 정한 거라고
00:18:40만약에 선고 당일 날은 모르겠지만
00:18:43어쨌든 재판 진행 과정은
00:18:45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은 사실 저희가 공개하지 않아요.
00:18:48원래 그러니까 첫날은 인정신문하는 단계니까
00:18:51재판부에서 예전에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00:18:53매번 재판 진행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고
00:18:56특히나 증인신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00:18:57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00:19:00또 하나는 증인신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00:19:04군경이 많잖아요.
00:19:06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00:19:08향후는 오히려 더 비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00:19:11물론 그런데 여론이 막 드러나서
00:19:14공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몰라도
00:19:15저는 재판장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00:19:18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00:19:19승훈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00:19:21일단은 이번에 비공개가
00:19:2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00:19:28비공개로 했거든요.
00:19:29이건 아마도 지금 부장판사가
00:19:33자신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개선해서
00:19:35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00:19:38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많았거든요.
00:19:40법조계에서 조차도 수십 년간 날짜로 개선했는데
00:19:45왜 시간으로 풀어주느냐.
00:19:48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00:19:49검찰이 즉시한 걸 포기함으로써
00:19:53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00:19:55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00:19:58그런 측면에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00:20:00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00:20:02그래서 이걸 변호인 신청하지 않았는데
00:20:05이걸 비공개로 했다는 건
00:20:07지규현 부장판사 본인의 어떤 의사가 좀 강했다.
00:20:12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는 관심이
00:20:15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00:20:18그런 측면에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00:20:21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00:20:24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고
00:20:27저희가 법정 내부 촬영은 안 되지만
00:20:29법정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00:20:32현장 취재 기재의 취재 내용들을 토대로
00:20:35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0:20:36일단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00:20:39남색 정장 차림을 출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0:20:43법정에 들어가서는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00:20:45귓속말로 의견을 일부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00:20:485분 뒤에는 1차 공판이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될 텐데
00:20:51공판이 열리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00:20:54일단 대통령이 누구나 다 알지만
00:20:56사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거칩니다.
00:20:59이름, 예전 같으면 본관같이 주소 얘기하고
00:21:05본인이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찰이 공수하실 요지를 얘기를 합니다.
00:21:10쭉 길게 얘기를 하겠죠.
00:21:12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견을 밝혀요.
00:21:14이거는 본인이 이래서 부동의하고 저래서 부동의하고
00:21:17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00:21:19왜냐하면 다만 공판 준비 길이에서 한 번 거쳤기 때문에
00:21:22이것을 길게 갈지 짧게 갈지 제가 잘 가늠 못하겠지만
00:21:25원래 공판 준비 절차에서 어느 정도 공수하실 부인을 했거든요.
00:21:30그렇다면 짧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0:21:32그다음에는 증거 임부를 합니다.
00:21:34검사가 증거 제출을 해요.
00:21:36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임부를 할지 아니면 일부만 임부할지
00:21:40예를 들면 누구 누구의 진술 조서를 부동의합니다.
00:21:44그러면 그다음에 검사가 부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증의 신청을 하는 거죠.
00:21:48왜냐하면 형소법상 부동의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불러내서
00:21:51내가 얘기한 대로 적혀 있다.
00:21:53그다음에 이게 내가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다.
00:21:55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00:21:57그런 단순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00:22:01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00:22:03사실은 준비 기일 절차를 통해서.
00:22:05그래서 오늘 바로 증의심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00:22:08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 얻어서
00:22:11직접적으로 목소리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00:22:14저는 개인적으로 절차상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00:22:19아마 짧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00:22:22보통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데
00:22:24만약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면 몰라도
00:22:27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소 사실에 대해서
00:22:30임부하지 않는다.
00:22:31임부하지 않는다니까.
00:22:32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00:22:35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00:22:36배경 사실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00:22:39재판부의 첫 인사이기 때문에.
00:22:41그 정도는 밝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0:22:42이승훈 부회원 주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00:22:45아마도 오늘 공소 확실에 대해서 임부를 할 거고요.
00:22:49그다음에 증거 임부도 할 것 같은데
00:22:51오늘 조성현 제1경비단장 등에 대해서
00:22:54증의심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00:22:56이건 아마도 공판 준비 기일에
00:22:58증거 임부 절차가 일부 진행됐을 가능성도
00:23:01좀 있지 않나 싶어요.
00:23:03일단 증거를 부동의하면
00:23:05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00:23:08그래서 아마도 공판 준비 기일 때
00:23:11좀 촘촘하게 진행이 됐지 않았나 싶고요.
00:23:15원래는 조태열 지금 장관과 최상목
00:23:18경제부총리가 첫 증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00:23:20이분들에 대한 증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00:23:23다른 증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00:23:25이것들은 아마도 당사자들이
00:23:28출석이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00:23:30증인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겠는데요.
00:23:34아직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00:23:38그럼 다음 기회에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00:23:41부를 수도 있습니까?
00:23:42다음 기회에는 무조건 부른다고 보고요.
00:23:45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00:23:46장관들 같은 경우는
00:23:48일단 조기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00:23:50조기 대선 전까지는
00:23:52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00:23:54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00:23:57그런데 핑계가 아니고
00:23:59사실 지금 대정부질문이잖아요.
00:24:0114부터 15일인가 16까지 대정부질문이라서
00:24:04이분은 공적으로 아마
00:24:05그래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처럼
00:24:07증인신문기일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0:24:11양측에서 전혀 이의가 없잖아요.
00:24:13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00:24:14대정부질문 이 일정 때문에
00:24:16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0:24:18정부 측 증인과
00:24:20어떻게 보면 오늘은 군 측의 증인들인데
00:24:23그 증인을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00:24:25다루는 쟁점들의 결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00:24:28오늘 다루게 될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00:24:30일단은 변호사들이 진술들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00:24:35검사가 순서를 저갑니다.
00:24:38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요.
00:24:40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00:24:42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빨리 국회 쪽으로 들어와서
00:24:45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인데
00:24:49절대 한강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00:24:52이건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던 인물이거든요.
00:24:55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00:24:59군인의 의무에 대해서
00:25:01국민과 대치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
00:25:03강경하게 발언했던 분인데
00:25:05아마도 이분을 제일 먼저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00:25:10일단은 검찰에서 선방을 날리고 가겠다.
00:25:12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순서로 보여집니다.
00:25:19오늘 증인 두 명 모두 군인이잖아요.
00:25:22조성현 수방사 1인 경비단장 그리고 김영기 제1특전대대장
00:25:28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00:25:3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반대의 신문을 진행합니까?
00:25:40그런데 진행하는데 의미가 크게 없죠.
00:25:41왜냐하면 이 두 분의 얘기는 뭐냐면
00:25:43자기의 상관들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들었다라는 거고요.
00:25:47그다음에 이상현 공수 여단장한테 그런 명령을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00:25:52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00:25:55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대의 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00:25:56기록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00:26:01당신 논리조력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00:26:03상황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 안 돼요.
00:26:06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거를 들었다라고 하면
00:26:09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들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00:26:12사실 직접 관련자는 아니고 다 중간에 누가 있거든요.
00:26:15그럼 누가 있는 사람이 원래 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
00:26:18그래서 사실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다른 재판에서 묻겠죠.
00:26:22또 다른 증인을 불러서.
00:26:24그러니까 이 부분은 맥빠지는 증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00:26:26실제로는 이 기록상에 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00:26:30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헌재에서 증언
00:26:32이런 것들을 토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그걸 토대해서 묻는 거죠.
00:26:36이진우 사령관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00:26:37당신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지
00:26:38직접적인 유의미한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00:26:42오히려 이분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뿐이 안 보이는 거죠.
00:26:49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술조사나 피신조사 등은 공판정에서 원진술자가 나와서
00:26:55이거 제가 쓴 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00:26:57이 내용 맞습니다라고 해야지만 증거능력이 부여되거든요.
00:27:00증거능력 부여 절차 이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00:27:03지금 현장에서는 형사재판이 10시부로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00:27:10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석에 윤갑근 변호사 비롯해서
00:27:15김홍일, 배보윤, 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00:27:20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으로 있었던 변호인들이 참석을 했고
00:27:25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 탄핵심판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00:27:30붉은 넥타이의 남색 정장 차림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7:35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두 12명이 자리에 앉았고요.
00:27:40또 검찰에서는 13명이 착석을 했다.
00:27:43그리고 조금 전에 직위원 부장판사 등 재판부도 입정을 해서
00:27:47형사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00:27:51네, 현장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는
00:27:55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0:27:59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은 현장지휘관들입니다.
00:28:03결국에는 현장지휘관에게 지휘를 내렸던 또 상급지휘관에 대한 재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0:28:09증언이 어떻게쯤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00:28:11저는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과 생각이 전혀 다른데요.
00:28:15이건 헌법재판 절차가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예요.
00:28:18그러면 조성현 단장이 나와서 아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자신을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00:28:26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00:28:28그런데 내가 거부했다라고 진술을 하잖아요.
00:28:31그러면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다음의 증인을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00:28:35그런데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00:28:41최대한 진술을 아끼고 이러잖아요.
00:28:44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는데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00:28:51왜 그러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거든요.
00:28:56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형사법정이 나와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00:29:01제 스스로 판단해서 제가 조성현 단장한테 지시했습니다.
00:29:05라고 하면 모든 죄를 자신이 덮어쓰는 거잖아요.
00:29:08윤석열 전 대통령을 봐주는 거잖아요.
00:29:11형사법정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00:29:13그런데 이런 진술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할 수가 없죠.
00:29:17또 본인이 정작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여인형 사령관이라든가 여러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00:29:22경찰청장도 있고요.
00:29:24그래서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은 이미 파면이 됐고
00:29:30또 다른 증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00:29:34이분이 독박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00:29:37그래서 이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00:29:44이진우 수방사령관도 현재와 달리 형사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0:29:52그런데 그거는 어떤 진술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00:29:55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그 증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00:29:58예를 들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직 변호인이 많은 걸 묻겠죠.
00:30:04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이에요.
00:30:07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단장이나 또는 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00:30:11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00:30:13이거는 증거 가치가 떨어져요.
00:30:15이 부분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는 증거 가치가 크죠.
00:30:18따라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는 당사자들의 겪은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0:30:24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고
00:30:26다만 증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00:30:30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00:30:31그 의미가 검찰한테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00:30:34이분들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00:30:38절차를 진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죠.
00:30:41조금 전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00:30:44일단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00:30:48법정 촬영 요청 두 건이 늦게 제출됐기 때문에 기각됐다라고 밝혔고요.
00:30:54법정 촬영을 재신청할 시에 추후에 다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30:59그리고 법정 촬영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00:31:05그렇다면 피고인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00:31:09법정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힌다면
00:31:12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앞으로 있을 기일에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00:31:18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00:31:21특히 피고인한테 그걸 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00:31:25만약에 여러 가지 법정 촬영하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00:31:28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면
00:31:30피고인한테 굳이 묻지 않죠.
00:31:32그런데 피고인의 의사를 묻는 것은
00:31:34피고인의 의사가 본인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00:31:39개인적으로 보면 법정 촬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0:31:42이거는 아직까지 1심이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물론 대통령으로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00:31:50탄핵 심판의 심판 절차상 내용하고 또 형사 재판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00:31:57저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도 있고 표정 여하에 따라서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00:32:03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걸 촬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까?
00:32:07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알 권리가 침해당하나?
00:32:09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00:32:10말씀하신 법정 촬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00:32:13재판부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00:32:15법정 촬영과 관련된 배경들을 설명을 한 것 같고요.
00:32:19이와 별개로 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00:32:22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0:32:26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00:32:27일단 국민 참여 재판을 하면 법원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국민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00:32:33그리고 이분들이 재판에 출석을 해요.
00:32:36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이 판사에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거든요.
00:32:41그런데 국민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소수의 국민이지만 재판이 어느 공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00:32:47이분들이 이제 재판에 참여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00:32:51또 이 재판이 비공개였던 것이 공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00:32:55그렇기 때문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죠.
00:32:59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00:33:03법원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에 대해서
00:33:07피고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잖아요.
00:33:11피고인의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00:33:1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00:33:16아직까지는 판사가 향후 재판을 비공개해서 공개로 전환할 여지도
00:33:22조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33:26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00:33:28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할 때
00:33:31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00:33:33달그림자 같다.
00:33:35야당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00:33:37라고 하면서 결국 진실이 호도된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00:33:40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송, 매체, 또 특히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00:33:45왜곡된 측면이 있거든요.
00:33:48그런 측면에서는 공개를 통해서 진실이 국민들에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00:33:54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00:33:58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된 화면인데요.
00:34:02오늘 재판부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통로를 이용하는 걸 허용하면서
00:34:08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00:34:12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된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00:34:17조금 전에 그 재판정에서는 검찰 쪽에서
00:34:19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00:34:23검찰 쪽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내용, 핵심은 어떤 걸까요?
00:34:28일단은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최초의 국무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00:34:36이건 형식적이었다.
00:34:38그리고 포고령을 선포했는데 이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해버렸다.
00:34:44그러면 이거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00:34:47그리고 정치활동을 위반할 때에는 체포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입니다.
00:34:52그러면 정치를 아예 금지시키고 정치활동을 체포한다는 건
00:34:56야당을 아주 그냥 야당 인사들을 다 체포하겠다는 거잖아요.
00:35:01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영장을 압수를 할 수 있는 것들.
00:35:07이건 영장주의 위반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들이잖아요.
00:35:11이런 것들이고요.
00:35:12또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00:35:16이런 것들도 위헌 위법적인 것들이다.
00:35:19그리고 선관위에 부정선거를 증거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00:35:24이런 군인들을 보내서 압수하고 영장도 없이
00:35:28그리고 마치 감금하려고 하는 핸드폰을 뺏는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00:35:33이런 것들 전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00:35:36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행위들을 했다.
00:35:40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증인들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00:35:44사건의 개혁, 공소장을 쉽게 프리젠테이션하는 날로 보여집니다.
00:35:50지금 현장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개혐을 사전 모의했다.
00:35:55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0:35:58윤 전 대통령이 시국 해결책으로 특별한 방법을 발언했다.
00:36:04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00:36:05이러한 검찰의 주정은 어찌됐든 형사재판은 탄핵심판보다는
00:36:09어떤 피의자 조사 내용도 그렇고 증거 자료들도 많지 않습니까?
00:36:13어떤 내용들을 추론해서 이런 주장들을 한 걸까요?
00:36:15객관적 사실관계들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요.
00:36:18국회에 군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00:36:23중앙상관위에 또 군이 갔고
00:36:26경계를 섰다는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지만
00:36:28어쨌든 간 건 맞잖아요.
00:36:29폭우령도 마찬가지고 국무회의도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00:36:33이것이 헌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00:36:35비상계엄 요건도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
00:36:38그건 존중돼야 하는 겁니다.
00:36:40다만 가장 중요한 건 국헌문란의 목적이에요.
00:36:43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00:36:44저희가 형법에 해당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여부거든요.
00:36:48예를 들면 저희가 헌법이나 법률에 만들어놓은 기관
00:36:52국회도 있고 중앙선관위 듣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0:36:55이 기관들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00:36:58의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최소한 상당 기간
00:37:01권능 행사를 곤란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00:37:03그러면 이게 의사가 어디로 가냐면
00:37:05모의가 있었는지 갈 거 아니에요.
00:37:07그래서 모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00:37:08모의를 몇 번 해서 서로 간에
00:37:10그럼 우리 국회 가서 봉쇄해서
00:37:11계엄해제 요구하더라도 이거 막아버리자
00:37:14그다음에 중앙선관위 가서 중앙선관위 기능을 곤란하게 하자
00:37:17이런 뭔가 임무가 다 부여돼야 되는 거죠.
00:37:19그래서 모의 내용도 나올 건데
00:37:21다섯 번의 모의가 있었다 여섯 번의 모의가 있었다
00:37:23네 번 정도는 공수장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00:37:26그래서 모의가 수차례 모의를 통해서
00:37:28이런 것들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00:37:31검찰이 주장하는 것 같고
00:37:33대통령 측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00:37:35헌재결정문에서 사실 안 나옵니다.
00:37:37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헌재결정문은 오히려
00:37:39야당의 국회 전행으로 인해서
00:37:42사실은 국정마비가 오고
00:37:44그다음에 나라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00:37:46이걸 타개하려는 막중한 책임금을 느꼈다
00:37:48이런 문구가 나와요.
00:37:49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국정문란의 목적으로
00:37:51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00:37:54따라서 공방은 국정문란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계엄이냐
00:37:58여기에 대한 초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00:38:00그 초점 하에 증의심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00:38:02객관적인 행동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00:38:05우리가 범죄 사실을 시작할 때요.
00:38:09누구누구와 공모하여라고 시작되거든요.
00:38:12그래서 누구누구와 모의하였다는 것인데
00:38:15일단 군인들이 주축이 됐잖아요.
00:38:19여인영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
00:38:22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징인우 수방사령관
00:38:25이 4명이 주축이 됐거든요.
00:38:27그래서 이 4명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00:38:30비상대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00:38:35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00:38:37김민석 의원의 귀에도 들려온 거잖아요.
00:38:40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김민석 의원이
00:38:42계엄할 거다, 계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0:38:45그것들이 모의한 장면인 것 같고
00:38:49우리가 언론에서도 알았지만
00:38:51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38:55처음에 계엄을 얘기하니까
00:38:58무릎 꿇고 빌면서 계엄을 해서는 안 됩니다.
00:39:01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었잖아요.
00:39:03그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39:06비상대권을 운운하면서
00:39:08지금 특별한 방법밖에 없다고 했지만
00:39:10결국 시간이 갈수록 이걸 너무 진짜
00:39:14처음에는 술자리에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00:39:16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00:39:18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거절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00:39:22결국에는 그러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00:39:26여인영, 곽종건, 이진우, 사령관들이
00:39:30똘똘 뭉쳐서 지금 계엄을 한 거잖아요.
00:39:33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일 안에 모의했다라고 하는
00:39:37측면에 얘기가 된 것 같고
00:39:39그 가장 중심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겠죠.
00:39:42조금 전 말씀하신 발언의 연장상에 있는 내용들이
00:39:46조금 들어왔습니다.
00:39:47검찰 쪽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00:39:49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암시했다.
00:39:54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과거 폭우령을 참고해서
00:39:56초안을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00:39:58또 명태균 씨 의혹, 또 검사 탄핵에 대해서
00:40:04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라는
00:40:06검찰 쪽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00:40:08그렇다면 이 특단의 조치라는 것 자체가
00:40:10조금 전 얘기 나왔던 비상대권 같은 것들이라고
00:40:14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00:40:15그건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00:40:17저 정도로 이전부터 저 말은 뭐냐면
00:40:19사실은 헌재에서 결정문에 적시한 것처럼
00:40:23야당의 전행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00:40:26이 비상조치를 강구한 것이 아니고
00:40:28개인 사적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00:40:31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00:40:33그래서 저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00:40:35대의 없이 국가적 목적 없이
00:40:38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비상대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00:40:41그에 따르면 사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는 거죠.
00:40:45그런 차원에서 한 설시인 것 같고
00:40:47상당히 넓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거죠.
00:40:49왜냐하면 공수장을 보면 뚜렷하게 역할 분담이 나와 있질 않아요.
00:40:54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00:40:55헌재 결정문도 있지만 상당히 입증하기가
00:40:58오히려 헌재에서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00:41:00폭우령 자체가 또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00:41:03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00:41:05헌재의 판단 영역은 넓어요.
00:41:07그런데 이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00:41:09우리 형법 87조에 있는 관련 구성조건을 충족하는
00:41:13여부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되거든요.
00:41:15그것도 증거로써.
00:41:16그러니까 상당히 좁죠.
00:41:17이러다 보니까 검찰은 크게 넓혀서
00:41:20고기를 잡는 형식으로 재판진을 하는 것이고
00:41:23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00:41:25입증이 안 됐다고 하면
00:41:27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 있어요.
00:41:28검찰 입장에서.
00:41:29이게 처음이고
00:41:30두 번째는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00:41:32사실은 각하를 요청할 수
00:41:35공소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이죠.
00:41:37이런 부분은 공소 기각 사유 중에
00:41:39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이다.
00:41:42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00:41:44이거는 공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00:41:46재판부의 직권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00:41:48아마도 조금 공방에서는 멀찍이 있지만
00:41:51보다 더 중요한 취급을 받는
00:41:53재판 요인일 수 있죠.
00:41:54지금 현장에서 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0:41:57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00:42:02비상계엄 당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았다.
00:42:05이렇게 지금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42:08그리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00:42:11선관위 직원을 체포했다.
00:42:13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00:42:16오늘 말씀하셨던 두 분 말씀하셨던 그 쟁점.
00:42:19국헌 물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00:42:22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00:42:27많이 회자됐던 계목령이었다.
00:42:29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0:42:30그와 완벽하게 배치되는 주장들을 검찰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00:42:33그렇죠.
00:42:34경고성 계엄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에
00:42:40자신이 나름 계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만 해야 돼요.
00:42:44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와서 국회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00:42:51그리고 선관위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잖아요.
00:42:56그리고 선관위의 직원들의 핸드폰을 빼앗잖아요.
00:42:59그리고 선관위에 있는 시스템을 사진 촬영하고 그걸 탈취하려고 하잖아요.
00:43:05이런 것들이 결국 실행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경고성이 될 수 없고
00:43:10이건 그냥 정치적 발언일 뿐이지 어떤 변호사가 어떤 판사가 이걸 경고성이라고 하겠어요.
00:43:17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결국 대통령이 할 말이 이것밖에 없다.
00:43:21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0:43:22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00:43:26원래는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00:43:32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받지 않았잖아요.
00:43:37그래서 결국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이 있는데
00:43:40이러한 약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00:43:44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자료보다는
00:43:48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00:43:51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00:43:56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수사에 협조한 바가 없어요.
00:44:01진술한 바도 없고.
00:44:02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00:44:07불분방한 부분이 있거든요.
00:44:09그래서 이 형사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이신문과
00:44:13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00:44:16이건 그냥 무제한될 수 있어요.
00:44:18판사의 자령에 따라서 저번에 헌법재판에서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00:44:23하루 내내 또는 이틀, 3일 내내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00:44:28이 증인신문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44:33말씀하시대로 검찰 쪽에서는 공수처에서 받은 기록들 말고
00:44:37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생성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0:44:42그러면 이 증거들로 앞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까?
00:44:45검찰이 직접 생산한 증거도 문제가 있죠.
00:44:48왜냐하면 검찰도 똑같이 사실은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똑같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00:44:52그러니까 경찰만 있는 거예요.
00:44:54그러니까 애당초에 경찰이 수사했어야 하는 것이고
00:44:56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판단은 검찰에 대한 수사권 판단과 동일해요.
00:45:01다만 검찰에서는 경찰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00:45:05사실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00:45:08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수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00:45:13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상상적 경험이지만
00:45:17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을 수 있거든요.
00:45:19직권남용에 대해서는.
00:45:21그럼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해야 되는데
00:45:24그런 과정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00:45:27그 부분은 이전에 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기 때문에
00:45:30그래서 검찰이 생산한 수사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00:45:33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말씀처럼
00:45:35증인신문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죠.
00:45:38기존에 나왔던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될 수가 있거든요.
00:45:42그렇다면 증인신문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00:45:45무척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00:45:48그렇습니까?
00:45:49지금 검찰 측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00:45:51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있죠?
00:45:5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면서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00:45:58이렇게 또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46:01이거 좀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00:46:03그런 거죠.
00:46:03그러니까 특전 이게 지금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0:46:07그리고 야당이 이미 계엄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00:46:12그렇기 때문에 비밀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관건이었던 거예요.
00:46:17그래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방접사령관이 모여서
00:46:21계엄을 모이는 했지만
00:46:22결국 특전사령관이 그 부하들한테 이걸 얘기해버리면
00:46:26민주당을 지지하는 군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00:46:30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00:46:31마치 북한의 도발이 예상돼서
00:46:34북한 도발 정보가 있어서
00:46:36북한으로 좀 출동해서
00:46:38진짜 국지전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00:46:41경고를 계속 준 거죠.
00:46:43그래서 군인들은 긴장을 하고 있었고
00:46:45그런데 갑자기 헬기를 탔는데
00:46:47그게 북한으로 가지 않고
00:46:49이게 국회로 온 거죠.
00:46:52그리고 국회로 오는 과정에서
00:46:53김현태 단장이라든가
00:46:55그 밑에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했겠죠.
00:46:58야, 지금 국회로 가는 거고
00:46:59지금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했어라고 하면서
00:47:02TV로 보고 알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00:47:05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00:47:07이런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00:47:11철저히 부하들에게 숨겼다.
00:47:14그리고 그것들이 이 내란, 계엄이 실패한
00:47:17또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0:47:20그리고 검찰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00:47:23계엄 당일 낮에 헬기로 대비 태세를 지시했다라는
00:47:28발언도 조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00:47:31그렇다면 두 분 모두 앞서
00:47:33증인신문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00:47:36라고 말씀하셨는데
00:47:36이런 지시를 받았던
00:47:39현장에 있던
00:47:40군인들도
00:47:43추가적으로 증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0:47:47만약에 그분들의 아마 진술조서나 피신조사가 있을 거예요.
00:47:50수사기록에.
00:47:51그 진술조서나 피신조서를
00:47:53대통령직 변호인 등이
00:47:55이걸 만약에 부동의하게 되면
00:47:56그분들은 다 증인으로 불러야 돼요.
00:47:59그런데 만약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00:48:02재판부가 이거 유법수집증거다라는
00:48:04어떤 심정이 있으면
00:48:06증인신문을 더 오래 진행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00:48:09그렇지 않게 되면 어쨌든
00:48:11와서 이거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다.
00:48:13내가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진술을 하면
00:48:16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00:48:17그러면 그 이후에는
00:48:18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00:48:20오히려 반대신문을 통해서 탄핵하려고
00:48:22많은 노력을 하겠죠.
00:48:23이런 증인신문이 위주로가 되겠는데
00:48:25이게 만약에 증거능력이 의심스러워서
00:48:27검사가 우리도 더 보충적으로 해야겠다 싶으면
00:48:29이제 양쪽 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00:48:31그래서 증인신문이 곱하기 2가 된다고 봅니다.
00:48:33지금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00:48:36담담한 포정으로 검찰의 모두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00:48:40이렇게 현장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00:48:42또 검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인
00:48:45707단장 등에게 출동준비태세를 지시했다.
00:48:48이렇게까지도 현장에서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8:52앞서 검찰의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을 보게 되면
00:48:55헌법재판소에서 나오지 쉽게 나오지 않았던
00:48:58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00:49:00윤 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
00:49:02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00:49:04이 명태균 씨 의혹이 형사재판에서 등장한 거
00:49:07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0:49:09그렇죠. 우리 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00:49:15이런 얘기를 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00:49:19명태균 씨가 그 계엄 직전에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00:49:26언론에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00:49:27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큰 게 있구나.
00:49:31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있구나라고 했고
00:49:35그게 황금폰이라고 했잖아요.
00:49:38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황금폰 없다고 했지만
00:49:40대부분은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다
00:49:44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0:49:45그런데 그 황금폰에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0:49:49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부탁하고
00:49:53또 김건희 여사와도 마치 공천을 부탁하면서
00:49:58자신이 이제까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준 것들, 비공개로 해준 것들
00:50:04그게 한 3억 7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00:50:06그러면 3억 7천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고
00:50:10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그냥 사실대로 한 것이 아니라
00:50:14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00:50:16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남지사, 무슨 공천들, 여러 가지 녹음들이
00:50:22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00:50:24그래서 이것들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00:50:28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기 전에
00:50:31특단의 대책으로 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00:50:35그 계엄의 기재에는 명태균 씨 의혹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00:50:40얘기들이 많았거든요.
00:50:41그런 부분들까지도 검찰이 일부 수사를 해서
00:50:45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0:50:46그런데 그거는 자료 확보를 어떻게 해요?
00:50:50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00:50:52이게 계엄 선포해서 그걸 어떻게 막죠?
00:50:55예를 들어서 폭우량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00:50:58이거는 그냥 배경으로 어찌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00:51:01지극히 공권량 남용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이 넣은 것이고
00:51:05여기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00:51:08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공수 사실을 쓰는 과정에 하나 넣었던 것 같은데
00:51:12그 부분은 이 재판 과정에서 크게 좌우될 건 아니에요.
00:51:15예를 들면 폭우량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변호사님 말씀이 맞죠.
00:51:18전공이처럼.
00:51:20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어떤 계엄 선포한다고 명태균 씨가 덮입니까?
00:51:26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지금 임주혜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00:51:31지금 중앙지법원에서는 검찰 쪽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00:51:37앞서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00:51:42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 여부를 확인할 텐데
00:51:46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까요?
00:51:54일단 증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할 것이라고 보고요.
00:51:58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00:52:02과연 이것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가?
00:52:06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인가?
00:52:08이 부분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00:52:09적어도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투자.
00:52:14이 부분은 지금 이번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0:52:16이런 취지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00:52:21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00:52:23검찰 측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00:52:26어떤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는지
00:52:28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52:31지금 현장에서 추가로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00:52:33검찰이 노상원, 문상호 전 사령관 두 명 있죠.
00:52:39특수공작유원 명단을 노상원, 문상호 전 사령관이 보고를 받았다.
00:52:44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할 군사경찰의 명단도 받았다.
00:52:49또 문상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점거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00:52:54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헌법재판 과정에서
00:52:58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지만
00:53:01지금 이 검찰의 주장들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00:53:05지금 검찰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00:53:09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0:53:13선관위에 대해서도 점검 차원에 방문을 한 것이다.
00:53:17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00:53:19이 점 부분 어느 정도 혐의점을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00:53:23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00:53:24이런 부분을 좀 반박하기 위한 그런 주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00:53:28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군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입한 부분이 있는지
00:53:34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00:53:37이런 질문들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00:53:41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00:53:44그런데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특수공작요원 명단을 보고받거나
00:53:49군사경찰 명단을 받을 때 민간인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00:53:52그렇죠.
00:53:52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00:53:54그렇죠. 사실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없는 사람이죠.
00:53:59전직입니다.
00:54:00그리고 그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00:54:02어떤 과정으로 실제로 어떤 형식을 갖춰서 보고라는 형태로 들어간 것인지
00:54:08이런 명단들이 유출된 그런 경위가 어떤 부분인지
00:54:12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이고요.
00:54:16이런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게
00:54:18어떤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정보들이 넘어간 것인지
00:54:23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 문제들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00:54:26그리고 검찰 측에서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이
00:54:29조지우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는데
00:54:35이건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함일까요?
00:54:37글쎄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어떤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는 불명확해 보입니다.
00:54:43연락처를 확인했다.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00:54:46별도로 어떤 연락을 취하기 위함인지
00:54:48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00:54:51검찰 측에서는 이들 간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
00:54:54내지는 그 당일에 다양한 지시들이 서로 오고 갔다
00:54:58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00:55:01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55:04그냥 그 직함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00:55:07여인영 전 방청업 사령관은 홍장원 전 차장과 또 연계성도 있고
00:55:12거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명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00:55:17그렇죠. 여인영 사령관이 일단 체포조 명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00:55:2314명에.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에 연락을 했다는 건
00:55:27일단 위치 추적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00:55:30두 번째는 위치 추적이 됐을 때 체포를 해야 되는데
00:55:34방첩사 인력이 작거든요.
00:55:36그래서 체포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0:55:40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등 몇 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00:55:45경찰들이. 그리고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00:55:48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씨에게도 전화를 했죠.
00:55:52그래서 위치 추적을 부탁했잖아요.
00:55:55결국에는 체포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0:55:59또 문상호 씨,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선관위를 점거하는데 결국 이걸 독려받았다.
00:56:07이 선관위를 점거하는 걸 독려받았다는 거잖아요.
00:56:10이거 국헌 물란 목적이 굉장히 높다.
00:56:13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할지라도 점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00:56:18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헌 물란 목적에 대한 광범위한 진술들을 거부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0:56:25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대행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0:56:32국무회의를 오늘 주재했습니다.
00:56:34한덕수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6:37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56:47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00:56:53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00:57:02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0:57:09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00:57:18품목별 관세 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57:27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00:57:31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00:57:41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00:57:48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00:57:53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00:58:04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00:58:12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00:58:27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드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00:58:36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00:58:43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00:58:47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00:59:04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59:22국회에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00:59:24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00:59:27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0:59:32일단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00:59:35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0:59:40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0:59:45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0:59:50앞서 메모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00:59:54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사실 현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과
01:00:01또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는 그 증거 능력 인정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01:00:06그렇죠. 그 부분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01:00:10헌법재판소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01:00:14다른 사람들의 증언들과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과 일치되는 바가 있었고
01:00:20일부 증언 진술이 변화한 바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취지는 일관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여지는데요.
01:00:28이건 어디까지나 일단 헌법재판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01:00:31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재판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명력을 요한다라고 볼 수 있고
01:00:38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관련된 어떤 수사기관의 조사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된다면
01:00:44형사재판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통해서 증인신문 진행을 하게 되고요.
01:00:49그 과정에서 보다 높은 정도로 어떤 증명력을 요할 수 있습니다.
01:00:54특히 이것이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01:00:57이 부분을 사실 검찰 측에서 지금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01:01:01실제로 어떤 체포명단이 존재했고
01:01:04구체적으로 어떤 실현을 하려고 했는지
01:01:06위치추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했는지
01:01:09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01:01:13지금 현장에서 또 검찰은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01:01:18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 계엄 당시에 대기를 지시했다.
01:01:24이런 내용이 검찰의 주장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01:01:27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다고 언급을 했다.
01:01:33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01:01:37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
01:01:44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01:01:46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01:01:50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전화대기를 지시했다고 했고
01:01:52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01:01:56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01:01:57이거 오늘 좀 반론이 나올까요?
01:01:59처음에는 독려한다는 차원은 나중 얘기였죠.
01:02:02처음에는 대기 지시한 건 맞을 거예요.
01:02:04그런데 그때는 아마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다고 본인이 잘못 생각해서
01:02:09그렇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01:02:10그 뒤에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는 걸 알고서 다시 전화해서
01:02:13이거 뻘쭘하니까 사실은 적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01:02:16다시 한번 독려했다는 취지인 거고
01:02:19문제는 메모가 갖는 증거 가치는 사실은 이전처럼 정치인 체포라기보다는
01:02:24국회의 권능 행사 곤란 이렇게 연결되겠죠.
01:02:29그런데 명단보다는 홍장원 씨의 진술이 더 중요해진 거죠.
01:02:34대통령이 본인한테 전화해서 마치 처음에 체포 지시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01:02:39이게 유튜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01:02:42그러다가 대통령이 전화해서 방첩사령관을 도와라고 하고
01:02:46방첩사령관이 전화해와서 명단을 줬기 때문에
01:02:48본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해했다는 취지잖아요.
01:02:51그런데 본인이 방첩사령관을 먼저 전화한 게 아니죠.
01:02:53본인이 수차례 전화합니다.
01:02:55그러다가 바쁘니까 계속 끊다가 다시 하고 끊다 다시 하고
01:02:58대통령이 언급해서 거의 다시 통화가 된 거잖아요.
01:03:01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01:03:03방첩사령관이.
01:03:04오히려 방첩사령관이 만약에 홍장원 씨한테 뭔가 임무를 주려고 하면
01:03:07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01:03:10이런 서로 간에 공방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01:03:13그래서 저 부분은 나중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뤄지겠지만
01:03:16어쨌든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과 관련돼서는
01:03:20국회의 봉쇄와 연관되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못하게 하는
01:03:24이 정도의 검찰의 칼끝이 있는 것이고
01:03:27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1:03:29체포지 씨가 아니고 위치 파악이었다.
01:03:31이게 언젠가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01:03:34위치 파악 차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하지 않을까.
01:03:37그리고 지금 검찰 측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3:45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인식은 다르다고 말했다.
01:03:50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01:03:5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1:03:56그렇다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좀 공략하려고 하는 걸까요?
01:04:03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도 없이 그냥 내가 계엄 선포할 거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01:04:10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소한 정적수 요구는 갖춰야 됩니다라고 해서
01:04:15갑자기 전화를 해서 11명이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01:04:19그 과정에서 토의를 할 줄 알았더니
01:04:21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몇 마디 하고 나서
01:04:24바로 옆에 방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01:04:27그러면 국무위원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01:04:33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01:04:38이 계엄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01:04:44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많이 반박을 했죠.
01:04:49그만큼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01:04:55그런데 이게 지금 혼란스럽냐.
01:04:58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01:05:01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조됐다라고 하는데
01:05:054가지 버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01:05:08체포명단 14명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01:05:10이걸 내가 직접 적었군.
01:05:12글씨가 안 좋아서 다시 적었군.
01:05:14비서한테 시켜서 적었군.
01:05:16이건 똑같은 거고 위조가 안 돼요.
01:05:17자기가 쓴 게 어떻게 위조가 되어 있어요.
01:05:19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홍장원 차장이 메모를 했는데
01:05:24길에서 적은 줄 알았다가 자기 사무실에서 적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01:05:30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기억에 있어서 몇 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01:05:371층 계단에서 1층에서 로비에서 전화를 받고 그리고 사무실 가서 적은 거기 때문에
01:05:42이 부분도 전혀 전혀 문제가 없고요.
01:05:45여인영이 먼저 전화했냐 홍장원이 먼저 전화했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01:05:49누가 먼저 전화를 했건 그 전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01:05:53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01:05:55형사법정에 있어서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 자체는 전혀 별 논란이 없이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1:06:03그런데 그게 홍장원 메모는 굳이 이렇게 4개의 버전을 만들 필요가 뭐죠?
01:06:08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01:06:09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01:06:11신빙성 관련해서.
01:06:12왜냐하면 이게 누구로부터 들었는지가 일단 알 수가 없는 거죠.
01:06:164개의 버전이 있다는 것은.
01:06:18그리고 보좌관한테 왜 이걸 습득해서 다시 받아 적죠?
01:06:23이 부분도 뭔가 제3의 목격자를 만든 듯한 알리바이를 세운 듯한
01:06:28이런 느낌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조차도 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01:06:31그러니까 저 부분은 홍장원 씨 메모 관련해서는 지금 큰 쟁점은 아니에요.
01:06:35이 사건에서는.
01:06:36그러나 헌재에서는 큰 쟁점이었죠.
01:06:38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을 홍장원 씨가 진술했기 때문에.
01:06:40그래서 여기서는 큰 쟁점이 아니지만
01:06:42어쨌든 그 메모 자체에 관련돼서도 다양한 공방이 오갈 것이다.
01:06:46앞으로 공판 기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01:06:48그런 구체적인 어떤 증언과 논쟁들도 계속 이어갈 텐데
01:06:52오늘 저희가 지금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1:06:57주요 발언들을 보게 되면
01:06:59첫 번째는 포고령 그리고 사전 모의 관련 그리고 군 투입
01:07:03그리고 지금은 국무회의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1:07:05임주협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첫 공판 기일인 만큼
01:07:09검찰 측이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을 쭉 다 나열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죠?
01:07:15그렇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1:07:18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 전 과정에서
01:07:21내란 혐의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쟁점들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01:07:26국회에 대해서 어떤 봉쇄를 지시했는지
01:07:28실질적으로 어떤 체포조라고 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01:07:33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실질을 거쳤는지
01:07:37어찌 보자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던 그 쟁점들과 유사하다 내지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01:07:43그것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바라본 것이 헌법재판이라면
01:07:48결국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01:07:53그리고 이것을 폭동으로 볼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01:07:57다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1:08:01검찰 측에서는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01:08:06어떤 주요 증언들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1:08:09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미 발언을 했던 그런 주요 증언들,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01:08:15여러 가지 쟁점들을 나열을 하면서
01:08:17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입증하겠다
01:08:20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01:08:23그런데 문제는 검찰 공소장에도 보면 모의 내용이 없어요.
01:08:27그냥 어떻게 되면 국회 봉쇄를 모의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01:08:30국회 봉쇄를 모의했다는 건 평가고
01:08:32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해서
01:08:34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적시가 전혀 없어요.
01:08:37그래서 저 부분은 헌재에서 처음 나온 거긴 한데
01:08:40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는지
01:08:42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어떤 임무가 어떻게 부여됐는지에 대한 건 공소장이 나옵니다만
01:08:48이게 처음에 어떤 모의가 있고 그 모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01:08:51어떻게 순차적으로 임무가 부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01:08:53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01:08:54그래서 저 부분이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집중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고
01:08:59검찰에서도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모의 과정에서
01:09:02또 누가 지시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01:09:05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공방의 치열함이 예상이 되는 그런 공판입니다.
01:09:09지금 구체적인 모의 과정들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다
01:09:16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01:09:17지금 검찰 측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01:09:19모의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1:09:22예를 들자면 지금 현장에서 검찰 측의 주장은
01:09:26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01:09:30기동대 현황 점검을 협의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거나
01:09:35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미 군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01:09:39계획을 못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당일날의 어떤 정황들인 것 같습니다.
01:09:45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수방사에 2선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고
01:09:50또 수방사령관인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경찰이 국회 봉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01:09:55이런 부분들 혹시 모의 과정은 아니죠.
01:09:56저거는 모의의 구체성이 아니죠.
01:09:58저거 보면 명령에 하달된 명령인데
01:10:00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이 없어요.
01:10:02우리가 앞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해라.
01:10:05이렇게 하라만 있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가 없잖아요.
01:10:07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구체성이 없다는 거고
01:10:09예컨대 기동대 대기하라 하라 이거 다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01:10:12여기 다툼이 없어요.
01:10:14기동대가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01:10:15예를 들어 봉쇄를 하는데 봉쇄를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으려는 것인지
01:10:20왜냐하면 그런 객관적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01:10:24처음에 막았다가 풀었다 막았잖아요.
01:10:27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01:10:28이 모의 과정에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해
01:10:31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01:10:34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그런 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01:10:37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단 범죄거든요.
01:10:39그런데 집단 범죄의 모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는
01:10:42거의 키가 없어요.
01:10:43이번에는 저걸 어떻게 검찰이 풀어갈지 모르겠는데
01:10:47물론 이런 건 있죠.
01:10:48중간에 전화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죠.
01:10:52그거는 모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01:10:54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 나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01:10:59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01:11:02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01:11:06모의 단계가 그잖아요.
01:11:08같이 꾀하고 의논하다.
01:11:10계획하고 실행하다는 거거든요.
01:11:11그런데 모든 계획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
01:11:15모든 지시를 다 내렸기 때문에 서로 의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01:11:19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01:11:22안가로 불러서 갔더니 대통령이 A4 메모지를 주면서
01:11:26이렇게 해서 국회를 봉쇄하라고 하니까
01:11:29아니 이게 우리들의 지금 충성심을 시험하는 건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01:11:34그만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01:11:39그래서 모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꼭 의논하고
01:11:42계획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01:11:44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할지라도
01:11:47그것을 받아서 수행한다고 한다면
01:11:50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모의가 되는 거거든요.
01:11:53그래서 모의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01:11:56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1:58그게 국회 봉쇄라는 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01:12:01조지호 청장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01:12:02질서 유치하면서 본인들이 병력을 파괴했다.
01:12:05그러니까 그걸 모의라는 것은
01:12:06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임무가 부여되는 건 모의인 것이지.
01:12:11오늘 오후 늦게까지 아마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01:12:14관련 발언들이 또 재판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01:12:18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2:21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01:12:23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01:12:26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1:12:28고맙습니다.
01:12:28고맙습니다.
01:12:2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