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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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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사유 대부분 기각…‘안가 회동’도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장관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박 장관)이 법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일부 법 위반은 있었지만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12·3 계엄 후 탄핵소추된 8명 중 혈액암 투병으로 심리가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뺀 7명에 대한 헌재 결론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만 지난 4일 파면됐고 나머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한시라도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2일 ▶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서울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박 장관을 탄핵소추했다.
 
이 중...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63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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