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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는 누가 지명됐습니까?

[기자]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전,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후임자로 지명됐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인사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여겨지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한지를 놓고 그동안 다양한 분석이 나왔는데,

한 대행은 다음 정권으로 이를 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명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오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대행은 지명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완규, 함상훈 두 지명자에 대해선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거친 뒤에도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이미 마친 상태였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로 확정됐죠?

[기자]
네, 한덕수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습니다.

선거일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꼭 60일이 ...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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