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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10대 후반)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하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A 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A 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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