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막판에 4:4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기각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이 두드러진 부분을 보면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탄핵의 남발 그것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무력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수의견으로 가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재판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쓰겠다 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기각 사유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소수의견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이 두 분이 나와서 전문법칙,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으로 갈 수 있는. 소수의견으로 간다면 기각이나 각하일 텐데 뭔가 8명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해서 소수의견을 보충의견으로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기일이 끝난 것은 지지난달 2월 25일이고 그 이후에 한 달 넘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헌재 결정은 존중을 하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5125006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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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우선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이 두드러진 부분을 보면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탄핵의 남발 그것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무력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수의견으로 가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재판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쓰겠다 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기각 사유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소수의견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이 두 분이 나와서 전문법칙,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고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으로 갈 수 있는. 소수의견으로 간다면 기각이나 각하일 텐데 뭔가 8명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해서 소수의견을 보충의견으로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기일이 끝난 것은 지지난달 2월 25일이고 그 이후에 한 달 넘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헌재 결정은 존중을 하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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