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마다 위헌·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막을 내릴 수 있던 건, 국회로, 또 거리로 나와 저항했던 시민들과 소극적이었던 군·경찰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17분,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차례로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라 하기엔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도, 의견을 말할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단 게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결국, 의사정족수 완성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나열한 야당 주도 국회의 '전횡'은 합법적인 계엄 선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의 갈등은 정치로,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거라고 봤습니다.

곧이어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역시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위반이자,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거라 판단했고,

발령 전후로 이뤄지고 있던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도 위헌·위법 요소가 다분하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밖에서 관계자들 사이 분주히 연락이 오고 갔던 주요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

정보사 군인들의 중앙선관위 침투도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들로 판단했습니다.

4일 새벽 1시 2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모두 흐지부지된 비상계엄 절차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결과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지 않았냐'고 외쳐왔지만, 헌재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어제)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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