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경찰이 경북 의성 산불의 피의자로 5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초 발화 당시, A 씨의 가족이 "불이 나서 할아버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실 관계 조사에서 A 씨 가족은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는 게 잘 안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 조치하고, 이르면 이번 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 : 기초조사를 먼저하고 다음 주 중으로 최대한 빨리 현장 합동 감식을 해야 합니다. 저희하고 국과수하고 소방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합동 감식을 한 이후에 소환조사 일정을…]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도 문제입니다.

A 씨의 혐의가 인정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피해가 막대한 만큼 개인이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주택화재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에서는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공적 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 시점과 규모가 얼마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있지만,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촬영기자 | 성도현 전대웅 강태우 권민호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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