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야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하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 사진 클로즈업하지 말아라. 농담한 것 같은데 상당히 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 최진녕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했는데 전체 사진보다는 앞에 있는 번호판 확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확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조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대고 실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도저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27144424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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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야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하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 사진 클로즈업하지 말아라. 농담한 것 같은데 상당히 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 최진녕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했는데 전체 사진보다는 앞에 있는 번호판 확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확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조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대고 실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도저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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