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이 감사로 확인됐는데도, 그동안 선관위는 "임용취소가 사실상 어렵다" "지방공무원직을 돌려보내는 걸 검토하겠다"고 해 왔죠.
인사혁신처가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용 취소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직 보장 못 해준다"고요
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된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임용 취소가 어렵다고 해왔습니다.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지난 6일)]
"'채용 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하여 실시된다'라고 돼있습니다. 1명만 그 법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고…"
문제의 자녀 대부분이 임용 취소 규정 시행 전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 결론은 달랐습니다.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 발생이라도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문의한 특혜 자녀들의 과거 지방공무원직 보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공무원직을 다시 하고 싶으면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방법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매번 마지못해 떠밀리듯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관위의 개혁 의지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인사처의 결론으로 선관위가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상식과 동떨어진 무리한 감싸기를 이어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처의 유권해석을 전달받은 선관위는 특혜 자녀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시열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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