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해제 지역을 넘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까지. 오히려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2200개 단지로, 약 40만 채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는데 이번에 강남3구에 용산구 전체가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지정 면적은 3배 늘어났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7%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2년 이상 실거주할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신규 매매건부터 적용되고,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안치른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에 나섰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현
영상편집 : 방성재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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