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망과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헌재 내부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치가 됐다고 했다면 아마 전 주에 선고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포고령 1호가 선포가 됐는데 이거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의 팩트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원 일치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쟁점에 대한 가치평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하고요. 그다음에 요건에 있어서도 지금 내란죄가 중간에 철회되었느냐, 철회되지 않았느냐. 내란죄가 철회됐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의결 당시와 사실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법률적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언제냐, 이것도 큰 관심인데 실제로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오늘내일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은 또 박성재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은 별개로 하고 그러면 지금 화요일날 있으니까 수, 목 정도. 그러니까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과연 선고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이 서로의 평의에서 대립적인 이견, 정리가 안 된 이견. 이것들이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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